신용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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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요

신용조사업의 개요

등록된 사업자가 상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인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, 자산상태, 영업 실적, 재무제표등 신용정보를 수집·조사·분석하여
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하는 업무와, 연체 및 부실 발생시 해당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를 말합니다.

신용조사의 업무영역

■ 거래상대방(법인)의 신용조사 (참고 : 2024년2월 부터 순수 개인 신용조사는 법령에 의해 불가하며, 채권추심의뢰시 가능합니다.)

- 신규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조사

■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

- 소 진행전 채권보전용

- 판결후 강제집행용

■ 손해배상에 따른 신용정보조사

- 지적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 등) 침해에 따른 신용조사

신용조사의 제공내용

■ 채무자의 전국 소유 부동산

■ 현주소지 주택 및 사업장의 임대차 현황

■ 자동차, 중기, 선박 소유 내역 조사

■ 신용카드,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 조회

※ 상기 조사내역을 신용조사 회보서로 의뢰처에 제공하며, 신용조사 회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전후 채권보전 용도의 상거래 이전 거래처의
결제능력여부 확인,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