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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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
구비서류

의뢰주체
제출서류
비 고
개인
■ 의뢰인 신분증복사본 1부 (앞,뒷면)
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■ 이해관계서류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
■ 거래장부사본, 공증문서, 판결문, 계약서)
■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
상거래상에 있어 발생된 사전
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용 외에는
신용조사 의뢰자격이 없음.
법인
(법률사무소)
■ 신청공문 1부
(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기재)
■ 이해관계 입증서류
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사본
계약서, 판결문, 세금계산서)
■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■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앞,뒤 복사본 1부
(사원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※ 법률사무소 의뢰 시 담당사무장, 사무원
신분증 앞,뒤 복사본 1부
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징구
(徵求)는 신용정보 업무지침
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
관한 법률 제16조 2항)에 의거
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
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를
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