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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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
신용조사 기본수수료(1건당) :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

■  기본 수수료는 조사대상 건수를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

■  조사 대상자의 물건지가 과다하여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지 제공부 (등기부등본)는 기본 10통을 발급하며 잔여분은 목록으로 제공

■  부부조사 및 가족조사시 (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원에 한함) - 1인 추가시 수수료 50% 추가

■  법인 조사시 대표자 개인조사는 별건으로 수수료 추가 청구

수수료 지급방법 : 개인 : 입금원칙, 개인사업 및 법인사업자 : 접수 후 청구계산서 발행 후 입금

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
국민은행 204-01-0765-137 고려신용정보(주)

※   상기 사항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점이 있을시
기업채권팀 조성천 팀장 (02-3296-1058)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